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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노동청 통해서 입금체불 신고해서 근로감독관님 까지 갔는데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감독관을 통한 진정은 무료이며,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이나 지급지시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으로 넘어가면 변호사 선임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당금 신청 등으로 인해 소액사건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일정 부분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지원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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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망후 공동명의 상속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남편 사망 시 공동명의 아파트의 지분은 상속재산이 되며, 배우자와 자녀, 시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시부모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지분을 넘기기로 협의했다면 단독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태아도 상속권이 있으므로 출생 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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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중 상대편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민사소송에서 항소하여 변론기일이 잡힌 경우 원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만으로 판단될 수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준비서면과 증거자료를 미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민사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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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원 출석못했을 경우 답변서라도 제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아직 재판 진행중이라면 답변서 제출가능합니다. 1회만으로 인정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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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100
프렌차이즈 매장이 본사 제품 안쓰고 개인으로 사서 파는건 법에 어긋나나요?
안녕하세요. 본사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 재료로 만든 상품을 본사 제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행위는 가맹계약 위반과 소비자 기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과 카드 결제 가격을 다르게 적용하고 고지하지 않으면 표시광고법이나 세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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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본사제품 안쓰는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가맹점이 본사 제품 대신 시중 제품을 사용해 판매하는 경우, 이는 가맹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공정거래위원회나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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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을 할때 임차인이 말하는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차 계약 시 고양이로 인한 원상복구 특약은 주로 벽지, 바닥, 문틀 긁힘이나 냄새 등 과도한 훼손에 대한 복구 의무를 의미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는 포함되지 않으며, 입주 전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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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제로 소송을 진행 할 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기준과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반 민사나 형사 소송에서는 변호사 선임이 필수가 아니며,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상고심이나 헌법재판소 사건은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사건에 대한 전문성, 상담 시 소통 능력, 비용의 투명성,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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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말도 안하고 벽지랑 바닥을 바꿨는데 비용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고의가 아닌 실수로 발생한 오염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고, 실제로 고소가 접수돼도 조사 후 종결되거나 합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인은 민사적으로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사전 동의 없이 시공하고 비용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도한 청구로 볼 수 있고 결제내역 외에 수리 전 사진이 없다면 증빙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으니 협의 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금융
25.04.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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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조건의 변화가 없으면 당사자끼리 쓰기도 합니다. 해당 질의는 공인중개사가 있는 쪽에 문의 하셔야 정확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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