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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관리비 내역 포함내역 이행할수 없다고 할때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차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서에 인터넷 사용료가 관리비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임대인의 계약상 의무로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계약서 제7조에 따라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한 후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금은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므로 계약 해제 시 전체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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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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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으로 소액사기 민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보정명령에 나온 예시처럼 기재하시면 됩니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일치시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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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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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741부당이득 반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민법 제741조(부당이득)를 통해 직접적으로 등기 자체를 가져오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금전적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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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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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월세 계약자 변경 및 보증금 상속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속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는데 어머니 사망이 3개월 지났으므로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어떤 것을 도와드린다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가정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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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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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 종국결과 일부인용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올려주신 자료를 볼때 3.311.698으로 확정된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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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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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 ooo(이름) 외1명이면 1명이라는건가요 아니면 2명이라는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고소장외 이름 ㅇㅇㅇ외1은 본인제외 한명이라는 뜻입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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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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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건 상태에서도 입주일 연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상황에서는 가계약금과 카톡 계약서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법적으로 가계약도 계약으로 인정되며, 전세계약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잔금일 6/13'로 명시되어 있다면 세입자는 해당 날짜에 집을 비워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입주일을 미루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이사비용 손해, 계약 미이행으로 발생한 기타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명도(퇴거)를 요구할 책임이 있으므로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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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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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공무원분들이 협박한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공무원이 단속 중 협박성 발언을 하거나 소속을 밝히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정당한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야 하며, 신상정보를 "깐다"는 발언은 협박죄나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속 시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소속과 이름을 밝힐 의무가 있습니다. 친구분은 시청에 민원을 제기해 단속 공무원의 소속과 이름을 확인하고, 국민권익위원회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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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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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 궁금해요. 민사도 불송치라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민사의 경우 불송치 개념이 없으며 각하 또는 기각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시 특정성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배요건도 갖춰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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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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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중에 제3자와 연애를 한다면?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혼 소송 중이라도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배우자가 제3자와 연애를 하게 될 경우 상간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혼인 중에는 정조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되기 전까지 제3자와의 연애나 성적 관계는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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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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