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계약금 건 상태에서도 입주일 연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지금 가계약을 건 아파트 세입자분(집주인x) 들이 청약 아파트로 이사한다고 해서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세입자분처음에는 5월 하순이라고 하셨다가 > 6월초가 되고 > 최종적으로 6/13일자로 약속하고 집주인에게 가계약금 100만원만 넣은 상태입니다. (5%계약서 작성 전임)
가계약금 넣을때 카톡으로 받은 계약서가 있는데, 거기에는 ‘잔금일 6/13’일로 적혀있습니다. 잔금일이라는게 입주일이라는 것과 같은말이죠?
그런데 세입자분이 신축아파트 일정으로 입주일을 연기해줄 수 있는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럴 수 없습니다. 6/13일로 최대한 미룬건데 더 미뤘으면 다른집을 알아봤겠죠. 그 사이 못본 집들은 어떻게할건지.
만약에 전세입자들이 본인들이 더 늦게 나가야할 것 같다고 우길 경우,
현재 가계약금 넣은것과 카톡 계약서에 잔금일 6/13일 문구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
참고로 저희는 일정을 연기할 생각 없습니다.
아니면 저희측에서 조건을 걸 수 있을까요?
예를들면 ‘입주 연기시 이사비용 몇프로 지원한다는 가정하에 진행’ 한다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