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1일만 근무하더라도 작성하여야 하며,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주에게 빠른 시일 내 작성을 요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시정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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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생을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는것은 정당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회사원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권리의 보호를 받습니다.따라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일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으며,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일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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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인 반면,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를 전제로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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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메신져가 아니라 개인전화로 업무지시 및 업무관련 연락이 오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외 잦은 업무지시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상당한 수준을 넘어섰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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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경우 이를 어떻게 신고하고, 어떻게 입증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받고 있는 경우 회사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괴롭힘을 입증할 만한 녹취나 영상자료, 참고인(목격자 등)의 진술 등이 있다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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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시를 하지 않거나 잘못했을때는 어떻게 해야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업무상 잘못된 점을 객관적으로 지적하는 수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으나,여기에 폭언이나 욕설, 인격모독적 발언 등이 수반되거나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경우에는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업무상 조언이나 지적할 점이 있다면 사실에 기반하여 1:1로 코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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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동료가 일을 하지 않아 피해를 받는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합니다.직급, 직위가 동일한 같은 팀 동료의 경우 지위의 우위성이 성립하지 않으나 연령이나 근속연수 등에서 관계의 우위가 성립하는 경우 1번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담당 직무를 아예 수행하지 않는 경우 경우에 따라 2번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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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직원들이 단체로 왕따를 하는건 어떻게 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부서 내 다수가 특정 인원을 괴롭히거나 따돌리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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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지각도 해고나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잦은 지각 등 근무태도 불량도 정도에 따라 해고 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근로자가 3개월 간 59회의 무단외출과 7일 간의 지각을 하고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15742 판결).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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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정당한 해고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등의 제한)에 따른 정당한 해고 사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 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표적으로 장기간의 무단결근, 횡령, 배임, 절도 또는 중대한 사고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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