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업무 지시가 계속되는 것은 근로시간 외의 연락으로, 업무와 무관한 시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중히 거절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이 온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인사팀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대응할 수 있습니다.
퇴근 후 카톡, 전화 등으로 업무지시를 하는 것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에 대해 국회에서 얘기는 나오고 있으나 아직 실현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퇴근 후에 업무지시를 하여 실제로 그 업무수행을 위해 근로를 해야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거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병원진단서 등 증빙을 가지고 직장내괴롭힘 신고도 가능합니다.
업무시간 외 연락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연락의 필요성(업무상 필요성) 및 연락한 시각, 연락 내용, 방법, 지속 기간, 반복성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연락에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