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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검찰송치되어도 피해자와 합이가능한가요?
상대가 얼마나 다쳤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으시면 민사합의는 완료되셨을테니 액수가 크지 않으면 합의하시는것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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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고소를 하는게 맞을까요? 알려주세요
먼저 욕설을 하셨다면 고소를 진행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그들의 행위도 멈춰야하기에 법적절차를 밟을수있음을 시사해보세요.
폭행을 당했습니다. 사건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을지 변호사의 상담을 한번은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인정되는 경우 쌍방이아니라 상대만 처벌받는 상황이될 수 있습니다. 조사시에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가시면 됩니다.
현재 의사 파업 및분쟁은 어떤 이유때문인가요?
은퇴를 얼마 앞두지않은 의사들은 상관없을 수 있지만 약 10년뒤에 전성기에 오르는 젊은 의사들은 자신들의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에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정당방위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인정됩니다. 아무리 상대가 먼저 때렸다고 하더라도 보복을 위한 반격은 인정되지않는경우가 많고 방어를 위한 행위에 그쳐야 인정됩니다.
일하다가 손님이 욕하는면서 영업정지 시킨다고 해요
이유없이 영업정지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행동이 영업방해 행위가 될 수 있을 것같습니다. 잘못하신 것이 없으시면 강경대처하셔도 됩니다.
통매음 신고당했는데 어떻게 되는 경우인가요?
상대방이 캡처사진등 증거를 첨부해서 경찰에신고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서로가 원해서 주고받았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다면 다툼의여지는 있는상황입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 분할하는 재산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는 소제기시점 즉 이혼을 위한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그 기준이됩니다. 다만 혼인파탄시점에 따라 예외적으로 달라질순 있습니다.
이혼관련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이혼하지 않은 채로 다른사람을 만나는것도 엄밀히 말하면 불법은 아닙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경우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가 되실수 있습니다.
어떤 법에 위배되고 제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상대방은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인계하셨으니 수사가 진행될것이고 아마도 혐의가 인정될 것입니다. 상대는 선처를 위해 어머님에게 합의를 시도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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