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윤석화, 이종혁 애도
많이 본
아하

법률

교통사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교통사고로 검찰송치되어도 피해자와 합이가능한가요?

학교앞 횡단보도 교통사고인데요 검찰송치후 합의가 되어야되나요?아니면 합이없이 벌금으로 종결되나요? 합의를 해야하신다는분 계시구요 합의안봐도 된다는분들도 계서서요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기재된 사정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힘들고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피해자가 얼마나 다쳤느냐 입니다 많이 다쳤으면 합의를 꼭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은 기본적으로 합의를 

    보려고 노력하는게 좋습니다

  • 상대가 얼마나 다쳤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으시면 민사합의는 완료되셨을테니 액수가 크지 않으면 합의하시는것 추천드립니다.

  • 교통사고 사건에서 검찰 송치 이후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합니다. 합의를 하면 처벌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검찰의 기소 여부나 법원의 판결은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가해자의 책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적절한 보상을 통해 합의를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법률적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합의는 대법원 가기 전까지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였음에도 검찰송치가 되었다면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확률이 높을거 같은데,

    그런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다른거라 질문자님 판단에 따라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가령 벌금이 나올 확률이 높다면 합의를 구형 후 하시는게 좋고

    만약 실형이 나올것 같다면 빨리 합의를 하는 것이 합의금의 액수를

    줄이는데 좋겠지요.

    형량예측을 통해 합의시기를 조절하셔야 할 듯 합니다.

  • 구체적인 혐의나 피해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고 검찰에 송치된 경우에도 합의할 수 있고,

    다만 사안이 경미하고 초범이라면 벌금형이 선고 또는 약식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 교통사고의 경우, 벌금형만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합의가 없어도 무조건 벌금형이 나온다고 단정지을 수 없어 처벌수위를 낮추려면 합의를 하는 것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