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외 근로수당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으로 구분가능합니다.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하며, 휴일근로는 휴일로 지정된 날에 제공한 근로를 의미합니다.반면, 야간근로는 22시~익일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하며 세가지 모두 50%이상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휴일근로 8시간 초과 시 100%지급)상기 시간외근로는 연장과 야간, 휴일과 야간 근로가 겹치는 경우 추가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즉, 반드시 세가지 중 한가지만 적용하여 가산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