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폭행치상미수죄라는 것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강도치상죄에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지만 이는 강도상해죄와 강도치상죄가 같은 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논의되는 문제일 뿐 강도치상죄는 과실범(결과적가중범)이므로 과실범의 미수는 있을 수 없고 따라서 해당 미수범처벌규정은 강도상해죄에만 적용됩니다(이론상 강도치상미수는 있을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단순히 강도죄로만 처벌될 것입니다). 한편 폭행치상죄의 경우는 애초에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이론상으로도 폭행치상미수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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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재작성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계약은 당사자간 합의로 성립되는 것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기관 대환대출을 위한 요건을 맞추기 위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라면 금융기관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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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대방에게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한 경우는 민사, 형사 전부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폭행을 당했다면 당연히 이는 형사 범죄에 해당하므로 폭행죄로 형사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상처를 입었다면 폭행치상죄 또는 상해죄가 성립될 것입니다.형사사건과는 별개로 형사범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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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1억 자산을 날리고 집에서 놀고있는 사람은 이혼해야하는거겠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코인은 가상자산으로서 코인 투자는 도박은 아니므로 단순히 코인 투자실패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다만 가장으로서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사유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관련법령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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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친명의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가능?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친 명의의 부동산을 상속했는데 형제들 동의가 되지 않아 상속등기를 할 수 없고 따라서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신건가요?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시효취득은 불가능합니다. 부친이 돌아가시면 당연 상속이 되는 것이고 등기상 명의가 아직 부친 명의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이미 상속인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시효취득한다는 것은 개념상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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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과 징역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징역형은 교도소에 수감시키면서 노역도 부과하는 형벌이고, 금고형은 노역을 부과하지 않고 단순히 교도소에만 수감시키는 형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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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계약서의 보증금 담보로 사채 쓸수있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향후 발생할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3자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의 차임 등도 담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했다면 이는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이를 제외한 금액만 임대차계약종료시 임차인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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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거주중인데 이사날에 보증금 안주면 일부 짐은 안빼고 현관비밀번호를 안알려줄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럼 짐을 넣어놓은만큼 월세를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기위해 일부 짐을 놔두고 비번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단순 생활오염의 경우는 사회통념상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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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전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회생절차에서 별제권(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이고 채무조정대상이 아니므로 채무자는 전액 변제해야합니다)을 행사할 수도 있으나 임대인이 회생신청을 할 정도라면 자력이 부족해서 보증금 전액 변제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시는 것보다는 임대인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때까지는 주택에 계속 거주하시면서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임대인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때까지는 주택을 인도하지 않을 권리)을 행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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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이 법인인지 자연인지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계약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7월 1일에 해지 통지를 확인하게 되었다면 10월 1일 24시에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관련법주택임대차보호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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