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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후 채무자가 짐을 다시 가져가려고할때 비용청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비용은 일단 채권자가 부담하고 추후에 채무자를 상대로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은 후 채무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자의 짐을 찾아갈 때까지 일시적으로 이를 보관해야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 때 물류업체의 창고에 물품을 보관하게 될 경우 물품보관계약은 채권자가 하게 됩니다(통상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서 물품보관업자를 주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물품보관업자는 채권자에게 보관비용을 청구하게 되고 채권자는 이를 지급한 후 채무자에게 집행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급한 보관료를 회수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물품보관소(물류창고)에서 물건을 찾아갈 때는 채무자 본인임을 증명하고 이를 찾아가게 되고 물품보관업자가 채무자에게 보관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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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조모(繼祖母) 의 법적 관계 증명에 관한 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계조모님이 외할아버지의 배우자이신가 봅니다. 일단 계조모시라면 계조모님이 별도로 어머님(외할아버지의 자녀)을 인지하지 않은 이상 어머님과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어머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할아버지의 제적등본(2008년 이전에 사망하신 경우)이나 가족관계증명서(2008년 이후에도 생존하신 경우)을 발급받아보시면 할아버지의 배우자로 계조모가 등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계조모는 (외)할아버지와는 법률상 배우자시지만 할아버지의 자녀(어머니, 이모, 삼촌)와는 법률상 친자관계는 아니고, 계조모와 할아버지의 자녀들과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려면 계조모가 별도로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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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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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누군가와 녹취한것을 제 3자 피해자에게 제공할경우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상 증거능력(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녹취한 자료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사안의 경우는 대화 당사자간의 통화이므로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했다 하더라도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A가 B의 동의없이 통화내용을 녹음했다면 이는 음성권 침해로 보아 A가 B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A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피해자 D가 B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적을 것입니다. 대화 당사자 사이에서 동의없이 녹음을 한 경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상대방의 음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을 져야한다고 판시한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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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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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몰카 민사고소 하는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유죄판결을 받았다면 이는 민사적으로는 피해자에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 판결문을 첨부해서 가해자를 상대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손해액은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로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선임없이 나홀로 소송 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편리합니다(인터넷 검색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소장 접수하는 방법 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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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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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전에 쓰던 통장잔액을 언제쯤찾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하셨다는 의미이신가요? 개인회생은 장래 소득(급여 등)을 기준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이 점이 기존에 있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인 파산제도와 다릅니다. 따라서 기존 계좌에 들어 있는 예금은 채무 변제 재원으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들로부터 압류가 되어 있지 않은 이상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계좌에 들어온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하고 이를 채권자들이 알 수 있다면 법원에 개인회생 반대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개인회생신청 당시에는 재산이 없어서 향후 급여를 기준으로 변제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출하였는데 그 후 채무를 상당히 변제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이 마련되었다면 채권자들은 당연히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물론 기존 계좌에 들어온 자금이 큰 돈이 아니라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데 별다른 영향은 없을 듯 합니다.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기존 자산이 아닌 장래 소득(급여 등)으로 원칙적으로 3년간 기존 채무를 변제한 후 면책받는 제도이고, 파산은 장래 소득이 없을 경우 기존 자산을 재원으로 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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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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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 절차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을 의사가 있었다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돈을 도박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2.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에 채무자의 어머니가 관여하지 않은 이상 채무자의 어머니에게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물론 채무자의 어머니가 채무자의 강제집행면탈행위에 가담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아닌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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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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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급여를 차명으로 지급하면 업주는 불법지급으로 처벌과는 무관합니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 본인의 명의가 아닌 제3자(가족 등)의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 개인의 사정으로 자신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 등 근로자와 이에 대한 합의를 하는 이상 제3자의 명의로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차명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탈세 등을 하게 된다면 세무당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 있고, 조세포탈행위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의 경우는 어차피 회사에서 4대보험이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차액을 급여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가 급여소득에 대하여 탈세행위를 한다는 건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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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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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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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질믄있습니다.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다른 부분은 당사자들이 합의를 한다면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과하다고 생각되더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법률상 손해배상예정액은 위약금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 만약 이에 관한 다툼이 발생한다면 점유자가 위약금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감액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법원에서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위약금 약정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금액을 직권으로 감액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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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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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이의신청가능여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밀린 차임(월세)나 임차인이 부담해야할 수리비 등은 보증금에서 공제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신청을 할 경우에는 금액에 다툼이 있을 것이므로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기 전에 임대인과 대화로 한번 상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원상복구에 관하여 특별한 범위를 정해놓지 않았다면 계약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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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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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 결정문 받았는데요 원고도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피고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해서 인용결정을 받게 되면 원고에게도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을 송달하게 됩니다. 물론 원고가 주소가 없어서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나온지 모르고 가집행 시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지결정이 나오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미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라면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을 제출해야 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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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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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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