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다만 임차인의 경우는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됩니다.위 문자메시지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임대인과 어떠한 합의를 한 것인지 불분명한데 만약 임차인의 계약연장에 대해서 임대인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하게 됩니다(즉 3개월 후에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임차인의 위 문자에 대해서 임대인이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임대차 재계약에 해당되고, 이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은 2027년 3월 9일까지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계약기간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