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시세 20억이고 융자가 9억이며,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이 9억인 구분건물에 1억 1,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위험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고, 결국 경매가 진행된다면 배당을 받는 경우를 생각해야 되는데 현 시세가 20억이라 하더라도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주택의 경우는 경매진행시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여러번 유찰되는 경우가 많고 그런 상황까지 가정한다면 전세보증금 전액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에 가입이 된다면 향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보험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안전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지 확실히 알아보시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어서는 위험합니다).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