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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2011년 2월부터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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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후 채무자가 짐을 다시 가져가려고할때 비용청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비용은 일단 채권자가 부담하고 추후에 채무자를 상대로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은 후 채무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자의 짐을 찾아갈 때까지 일시적으로 이를 보관해야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 때 물류업체의 창고에 물품을 보관하게 될 경우 물품보관계약은 채권자가 하게 됩니다(통상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서 물품보관업자를 주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물품보관업자는 채권자에게 보관비용을 청구하게 되고 채권자는 이를 지급한 후 채무자에게 집행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급한 보관료를 회수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물품보관소(물류창고)에서 물건을 찾아갈 때는 채무자 본인임을 증명하고 이를 찾아가게 되고 물품보관업자가 채무자에게 보관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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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조모(繼祖母) 의 법적 관계 증명에 관한 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계조모님이 외할아버지의 배우자이신가 봅니다. 일단 계조모시라면 계조모님이 별도로 어머님(외할아버지의 자녀)을 인지하지 않은 이상 어머님과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어머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할아버지의 제적등본(2008년 이전에 사망하신 경우)이나 가족관계증명서(2008년 이후에도 생존하신 경우)을 발급받아보시면 할아버지의 배우자로 계조모가 등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계조모는 (외)할아버지와는 법률상 배우자시지만 할아버지의 자녀(어머니, 이모, 삼촌)와는 법률상 친자관계는 아니고, 계조모와 할아버지의 자녀들과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려면 계조모가 별도로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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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누군가와 녹취한것을 제 3자 피해자에게 제공할경우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상 증거능력(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녹취한 자료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사안의 경우는 대화 당사자간의 통화이므로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했다 하더라도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A가 B의 동의없이 통화내용을 녹음했다면 이는 음성권 침해로 보아 A가 B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A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피해자 D가 B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적을 것입니다. 대화 당사자 사이에서 동의없이 녹음을 한 경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상대방의 음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을 져야한다고 판시한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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