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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2011년 2월부터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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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갱신을 했는데요 확정일자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기존 임대차계약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대차계약 갱신할 경우 별도로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라면 증액된 부분에 관하여는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그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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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전입신고 후 대항력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상 임차인(계약 당사자)의 배우자는 이행보조자로 볼 수 있고, 이행보조자의 점유도 간접점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자도 세대주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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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계야기간안에 안돌려주는 집주인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의사가 존재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우선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고(임차권등기가 되면 그 후에 이사 가더라도 주택임대차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그 후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임대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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