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탁송과정중 사고가 발생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탁송기사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탁송기사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해보입니다. 그런데 탁송기사가 누구의 피용자 또는 이행보조자인지에 따라 탁송업체 또는 탁송을 의뢰한 중고차업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탁송을 의뢰한 중고차업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려면 탁송기사가 중고차업체의 이행보조자로 볼 수 있어야 할텐데, 탁송기사가 중고차업체로부터 직접 탁송계약을 체결하고 탁송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중고차업체가 탁송업체에 탁송을 의뢰하고 탁송업체가 운전기사를 고용한 경우라면 탁송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탁송기사가 중고차업체의 이행보조자를 볼 수 있는 사안이라면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고, 이 경우 혼유로 인해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라면 이는 이행불능으로 보아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수리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수리비 상당의 금액이 손해액이 될 것입니다).관련법령민법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가치일하는동생이 대부업체에돈을빌려는데 오늘변제 하는날인데 동생이대부업체에돈을빌려을때 제개인정보를대부업체에알려줘서 계속대부업체한테전화가오네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후배분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릴때 보증을 한 바 없다면 후배의 채무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맞다면 당연히 형사고소 가능하겠지만 누가 개인정보를 유출했는지 입증하는게 관건이겠네요.
평가
응원하기
할머니를 다른 사람집에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려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신분증과 전입신고 업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되도록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이 좋을 듯 합니다)을 지참해서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전세계약이 아니더라도 무상임대차확인서 정도를 첨부하셔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0 (1)
응원하기
등기부에는 소유자 변경이 없는데 건축물대장에 소유자가 등기명의인 변경 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등기소에서 모든 물건들에 대해서 직권으로 조사해서 소유자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자가 변경되면 변경된 등기명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해야 변경이 됩니다. 다만 어떠한 이유로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통상은 등기부의 내용을 기준으로 건축물 대장이 정리될 것입니다(즉 위와 같은 불일치가 발생했다면 건축물 대장의 기재내용이 실질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0 (1)
응원하기
법인등기사항 사내이사, 감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정관상으로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고,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이사가 1인만 선임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가 봅니다. 따라서 감사 선임이 필수사항이 아니라면 비록 현재 감사가 선임되어 있다 하더라도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더이상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5.0 (1)
응원하기
현재 가상자산 과세 유예 인데 무직자 의 가상자산 소득세 에 관해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과세기간이 있으므로 과세 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처분으로 인한 소득은 주식 처분과 마찬가지로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처분한 자산을 은행을 통해 출금할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화 출금 과정에서 국세청이 이를 압류하거나 하는 경우는 이미 그 전에 과세요건이 발생한 경우라야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 설립 시에 근로자 수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인 설립시 근로자수에 관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1인 주식회사도 있으니까요. 다만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 등 근로기준법 준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퇴직하기 전 개인이 발급받아야할 서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위 서류들은 회사에서 발급받으셔야할 서류이고, 퇴직금 정산 내역서 등 일부 서류는 퇴직하신 후에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발급을 안해줄리 없을듯 하나, 미발급시 회사에 어떠한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는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관련 서류들을 발급받을 수도 있고, 여차하면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가능할테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4.0 (1)
응원하기
회생절차개시결정과 회생인가계획결정 차이점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회생절차개시결정은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한 후 법원에서 각하 사유가 없으면 채무자의 신청대로 회생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한다는 의미의 결정입니다. 그리고 회생인가계획결정이라는 것은 없고, 아마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향후 3년간(원칙) 자신의 장래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계획안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이를 검토한 후 승인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당연히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나오는 결정입니다). 법원에서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을 하게 되면 채무자는 변제기간동안 매월 일정액을 법원에 납부하면서 본격적인 채무변제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사간곳에 세대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기존 세대주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이사해서 새로운 세대주를 구성하려면 주택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임차하는 부분을 특정하는 방식, 예를 들어 '000 아파트 0동 0호 중 일부'라고 기재) 또는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한 후 세대주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