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확정 이후 강제집행 및 회생정보 조회 관련 절차와 준비서류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그건 법무사나 변호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법무사들이 변호사보다는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경험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사도 몇년 전에 회생사건 소송대리권이 생겼고, 그래서 요즘은 법무사들도 회생사건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신청은 먼저 재산명시신청을 해야 가능합니다. 재산명시신청 후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에 의하여도 채권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재산조회신청이 가능한데 신청할 때 어느 은행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할지 특정해야 되고 그 수가 많을 수록 송달료 등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회신기간은 은행마다 다른데 법원으로부터 조회서를 송달받은 후 통상 2 ~ 3주 내에 회신이 도착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라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를 알려주지 않고,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했고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채권자에게는 법원에서 별도로 통지를 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은 그 정본에 송달, 확정증명을 기입하게 되므로 별도로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발급해주지도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조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재산명시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할 경우의 비용(수수료)은 사무실마다 다른데 법무사 사무실이 좀더 저렴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밖에 신청시마다 법원에 납부해야할 인지액, 송달료 등이 추가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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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시 냈던 인지액,송달료 환급받았는지 확인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는 인지액, 송달료 환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특히 인지액의 경우 환급할 경우 환급통지서를 발송하지만, 송달료의 경우는 자동환급하므로 별도로 통지서를 발송하지도 않습니다). 해당 재판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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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가 사촌 형 집에 전입했다가 세대원이 됐습니다… 세대분리 안 하면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세대원으로 들어갔다면 향후 세대 소득 합산으로 사촌형이 여러가지 정책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겠네요.. 아파트의 경우도 세대분리 가능한데 아파트 중 방 하나를 특정해서 임차하는 방식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월세를 형식적으로 어느 정도 정함)하고 세대주 구성을 해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세대주 구성을 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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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금지,중지명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회생기각된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해서 중지명령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채무자회생법에 그러한 제한이 있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종전 회생절차가 기각된 사유를 검토한 후 현재는 그러한 사유가 없음을 잘 소명하시고 중지명령이 꼭 필요한 이유를 잘 설명하시면 재판부에서 중지명령신청을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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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배액배상 소송 승소 시 세금 공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하는 기타소득 중 위약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판결금을 지급해야 하는 피고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세무서에 납부한 후 잔액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실제는 위와 같이 피고가 세금을 납부한 후 원고에게 지급하는 사례는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당국에서도 이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어렵고(법원에서 국세청에 해당 판결을 송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보면 조세 부과 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원고 입장에서는 향후 징수될 수 있는 소득세 부과(가산세 포함)에 대한 리스크를 생각해서 피고가 지급한 판결금에 대해 자진해서 소득세를 납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 7. 31., 2010. 12. 27., 2012. 1. 1., 2013.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31., 2019. 8. 27., 2020. 12. 29., 2024. 12. 31.>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위약금나. 배상금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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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후 재산 조회 어떤 것이 더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신용정보회사에 지급할 수수료를 부담하실 여력이 되신다면 신용정보회사에 맡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통상은 부동산, 자동차 내역 정도만 알아내는 경우가 많으나, 신용정보회사에 따라서는 채무자가 받아야 할 채권(공사대금채권 등)등의 존재도 파악해서 알려주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스스로 재산명시신청을 해보신 후 재산조회신청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지만 채무자들이 재산명시사건에서 자신의 재산 내역을 있는 그대로 밝힐지 의문이라 재산조회제도가 실무상으로는 그리 실효성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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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와 전세 계약서 동시 작성 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계약은 어디까지나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이므로 전세재계약 일자를 매매계약일자나 매매대금 잔금일과 동일하게 약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특약조건을 넣는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새로운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재계약을 포기하는 것도 임차인의 의사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특약을 넣는 것에 합의했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세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청구(다만 손해액은 근저당권 말소 불이행과 관련있는 손해여야 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합니다)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임대인이 실제 위 주택을 매수한 사람이 맞는지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꼭 확인해보셔야하고 되도록 공인중개사의 입회하에 전세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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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할때 필요한서류는 어떤게있니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채권자들의 법인등기부등본(채권자가 법인인 경우,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부채증명서(채무내역을 확인하기 위함, 채권자 회사에서 발급받거나 회생사건에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입수), 재산목록(신청인의 재산 내역을 확인하기 위함, 본인이 작성), 소득금액증명(세무서에서 발급), 근로계약서(향후 변제액을 산정하기 위함),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보유재산 현황을 확인하기 위함, 구청에서 발급),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보유 부동산 내역을 확인하기 위함, 구청에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주민등록등초본(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보험가입내역 조회결과표, 예상해약환급금확인서(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에서 발급), 은행별 계좌내역, 계좌상세내역(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발급) 등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안내해줄 것입니다. 수임료는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마다 다를텐데 보통 100 ~ 200만원 정도가 일반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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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명의 사업자의 개인회생건으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남편이 배우자 명의로 사업을 했고,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채무자는 배우자(아내)가 될 것이므로 개인회생신청시 남편 명의의 재산이나 채무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내분 명의의 자산으로는 현재의 대출금 채무를 상환할 여력이 안되고, 또한 현재의 근로소득으로는 단기간에 채무를 변제할 여력이 안된다면 회생신청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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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에 정신병자가 이사왔어요..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현재 거주하고 계신 집)가 다른 구분소유자를 퇴거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랫집 분들이 계속해서 찾아와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항의하는 경우(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여지는 있 습니다. 이 경우 미리 증거를 수집해놓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관련법령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삭제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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