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제 사진과 동영상을 무단 촬영한 뒤 제가 소속된 단체카톡방에 무단 배포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떤 죄목이 성립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카카오톡에 사진과 동영상을 올린 행위만으로는 어떠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나 모욕적 표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진과 동영상은 어떠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보기도 어렵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어떠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상정하기도 어렵겠습니다. 사생활침해죄라는 죄명은 없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 주거침입죄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스토킹처벌법위반죄 정도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위 사안에서는 주거침입죄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는 적용하기 힘들어보이고 사안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도는 검토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토킹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상대방의 동의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배포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검토될 수 있는데 문제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해야하는데 위 사안에서 그 정도의 지속 또는 반복행위를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3. 22., 2015. 2. 3., 2020. 6. 9., 2021. 10. 19.>2. “개인위치정보”라 함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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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만 판결의 효력이 미치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임차인은 해당 판결을 근거로 보증금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의로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놓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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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처벌 수위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해당 공문은 팀장 명의의 문서가 아니라 회사 명의의 문서일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선정 공문을 보낸 것이라면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회사 내부의 징계절차에서도 위와 같은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을런지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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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절도죄 신고방법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혐의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할아버지 명의의 은행계좌에 돈이 있었고 해당 인출금액이 동거하는 사람 또는 가족의 계좌로 입금되는 등의 정황이 있다면 절도죄 입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20년 정도 동거를 했다면 상대방이 사실혼 배우자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친족의 경우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한다는 특례)은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입증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 의지도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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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반환금은 돌려받기위해 주택임차권을...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는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 할 수 있는데 전세기간이 만료했음에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만약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하고 경매절차가 진행된다면 보호받지 못하고 선순위 채권자가 배당받은 잔액에 대해서만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절차 진행 전에 임차권등기를 했다면 별도로 배당요구를 할 필요는 없으나, 그게 아니라면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선순위 권리자의 존재여부, 낙찰금액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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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 형 기간 조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수감기간은 형 확정 전 미결구금일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똑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수용자에 따라 출소일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정확한 출소일자는 해당 수용자가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측에 문의해보시면 알려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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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세입자 퇴거 불응 어떻게 대처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건물명도집행 외에 다른 강제집행 방법으로는 밀린 차임 채권을 근거로 세입자 명의의 다른 재산(예금 등)을 대상으로 압류 추심절차를 생각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단순히 건물인도판결만 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채권압류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고 별도로 금전(차임)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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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궁금한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에서는 임차권등기를 하더라도 별도로 배당요구를 해야하므로 실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낙찰시까지 거주하실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공제된 보증금은 추후 배당액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전입신고가 늦었다면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낙찰자가 건물인도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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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역사적 인물 사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자(망인)는 그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판례는 예외적으로 사자의 초상을 사용해서 명예를 훼손할 정도에 이를 경우에는 권리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상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70년이므로 사자가 사망한지 70년이 경과하였다면 애초에 독점적 권리로서 보호될 수도 없다는 판례의 입장입니다(퍼블리시티권이 명문의 규정이 없는 권리이기는 하나 무한정 존속한다고 해석할 경우 역사적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적 행위가 대부분 후손들의 동의를 필요로 하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상속인을 찾아 그러한 동의를 얻기도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저작권법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 6. 30.>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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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증의 보증연대인 경우는 보증인의 보증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수인의 보증인이 공동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자의 분담비율에 대해서만 보증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데 이를 분별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다만 공동보증의 경우에도 보증인들이 보증연대를 한다면 그 보증인들은 채무 전액에 대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각각의 보증인이 주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의미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439조(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 수인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제40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제408조(분할채권관계)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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