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다른 요건은 별론으로 하더라도)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다는 말은 업무와 무관한 지시를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다만 직장 내 괴롭힘인지 여부는 괴롭힘의 내용, 당사자와의 관계, 장소, 상황, 그에 대한 질문자 님의 반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일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내 또는 노동청 신고를 진행하시면 조사가 있을 것입니다.최종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지난한 과정일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