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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물개284
우렁찬물개28424.07.23

5인미만 개인사업자 알바구하고 수습기간 3개월 중 일을 너무못하면 해고해도 되나요?

5인미만 개인사업자 알바구하고 수습기간 3개월 중 일을 너무못하면 해고해도 되나요? 해고한다면 이것도 동일하게 한달전에 통지를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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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당해 아르바이트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자면,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기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당해 아르바이트생의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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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2. 총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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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해고 자체가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불가하오나, 해고예고 수당은 적용되게 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예외에 해당하기에 해당 기간 내에 해고를 하는 경우 수당 지급 문제는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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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 3개월 미만이라면 즉시해고가 가능합니다. 5인 미만이므로 해고의 사유 및 서면통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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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등 해고와 관련된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5인 이상 사업장과 비교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사유가 폭 넓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동안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를 해고할 때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대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여부는 해고를 통지한 시점이 아니라 "해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일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 되도록 해고예고를 하여야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적용이 제외되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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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 사유 없이 해고 가능합니다.

    3개월 내라면 해고예고(30일전통지) 없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노무사 상담으로 정확하게 검토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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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됩니다.

    다만, 해고예고 적용제외 대상 판단 시, 3개월째 되는 날 근로자가 근로한 경우(소정근로시간 도중 해고되는 경우에도 동일)에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 적용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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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이 확실하다면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인원이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면, 용역 계약 해지에 해당할 것이며 이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2.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해당 인원이 근로자가 맞다면)해고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시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이라면 이러한 의무에서도 자유롭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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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하나 사유의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업무능력 부족으로 정상적인 업무운영이 어렵다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 한달 전에 예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3개월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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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이니 해고 가능하고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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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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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 30일전에 예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5인미만은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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