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해고 자체가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불가하오나, 해고예고 수당은 적용되게 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예외에 해당하기에 해당 기간 내에 해고를 하는 경우 수당 지급 문제는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