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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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마다 근로계약서가 다를수 있나요?
직원들이 근로계약서를 보여줬는데
1장짜리 2장짜리 5장,6장으로 다르던데
이렇게 다를수가 있나요?
입사년수마다 다를수 도 있긴하지만..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기본 내용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규정된 기본적 사항만 필수적으로 기재하면 되고 근로계약서 작성 형식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3) 따라서 회사마다 근로계약서 작성 양식과 내용이 아래처럼 다를 수 있습니다.
1) 기본 필수적인 사항만 기재하는 양식
2) 기본 필수적인 사항 + 민법상 고용부분 내용도 기재하는 양식
3) 기타 관련 법령도 모두 기재하는 방식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형태에 따라 계약서가 상이할 순 있으며, 시기마다 회사 양식이 변했다면 상이할 순 있긴 하지만
동일한 고용형태임에도 1~5장까지 차이가 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마다 크게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회사와 근로자간의 근로관계에 대한 조건 등을 명시한 서면입니다. 따라서 합의하기에 따라
근로계약서의 꼭 1장이 되는것은 아닙니다.(내용이 많다면 몇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가 있으나 이는 법에서 제시하는 최소한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만 기재되어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의무는 없으며 회사의 실정에 맞게 매수에 제한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해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은 보통 통일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근로형태 등에 따라 다르게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필수 기재사항만 들어가 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