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는 노동부에 진정 제기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를 하더라도 수당계산 등에 있어 노동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지만 포괄임금제를 하고 있다는 내용 자체만으로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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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이 어렸습니다.도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접 계산하지 마시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1년 4개월치의 퇴직금을 산정해보시길 바랍니다.(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산정이 가능합니다.) 이후 금액이 산정되면 이전에 지급하였던 1년치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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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가입 가능 여부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알바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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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일 하면 한달 수입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택배업무의 경우 배달 건당 보수를 받기 때문에 한달 소득이 얼마가 될지는 일하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많이 하면 할수록 많이 버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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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코드는 12번인데 실업 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래 약정한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임금의 일부가 지급되더라도 전액이 지급될때까지는 계속 지연한 것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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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중 권고사직에 의한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퇴사를 통보한 시점을 기준으로 퇴사일을 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퇴사일에 대해서는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합의하기에 따라 마지막 근로일 기준으로 할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근로일 기준으로 상실처리가 되면 최종직장이 A직장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신고를 어떻게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상용직으로 하였을수도 있고 일용직으로 하였을수도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일용직이면 A직장보다 늦게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네 가능합니다. 불편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회사에 연락을 하여 4대보험 가입 등의 처리에 대해 어떻게 진행할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재 미가입상태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가 나중에라도 B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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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계산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휴일근로와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가 중복이 된다면 2배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휴일이면서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는 시간당 22,000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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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를 하고 난 후에 사학연금과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노령연금은 차감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노령연금 외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두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연계하는 경우 각 연금의 가입 기간에 기초하여 산정된 급여를 지급하게 되며 감액되어 지급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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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4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계약서상으로는 교육기간 7일 이후에는 약정한 월급여를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초과근무를 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연장이나 휴일근무 필요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참고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하루 일급으로 2만원을 지급함으로써 퉁칠수는 없고 약정한 임금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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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3일간왕복 200km 거리를자차로 출퇴근하고 초과근무수당등도 주지않겠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습니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다고 보지만 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됨에도 회사에서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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