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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인기있는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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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코드는 12번인데 실업 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제가 급여일이 25일인데 5개월 연속 10~50%씩 나눠서 받았어요.

이런 식이라면 한달 월급을 5~6번 나눠서 받은 거예요.

결국 임금 지연 때문에 퇴사했고, 며칠 전에 이직확인서에 이직 코드를 12번으로 받았어요.


만약에 30일에 월급 일부를 받았으면 4일만 지급 지연인 건가요?
아니면 일부를 받다가 10일에 월급을 다 받았다고 가정하면 26~9일까지의 일수로 세는 걸까요?

월급 지연의 경우 총 지연 일수가 6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데 지연 일수를 세는 기준을 모르겠어서 물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약정한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임금의 일부가 지급되더라도 전액이

    지급될때까지는 계속 지연한 것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개월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