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 퇴사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특정일을 지정하여 사직의사를 통보하더라도 회사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승인을 거부하고 무단결근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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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겠지만 재택의 조건이 이전 근무조건(임금, 근로시간 등)보다 불이익한 경우라면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퇴사하더라도 출퇴근곤란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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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사직서 두 달전 제출하라고 하는데 퇴사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요구대로 두달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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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공휴일 근태공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일과 동일하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만큼만 임금이 지급되면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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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직장 괴롭힘은 어디에 신고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취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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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께 여쭤봅니다 꼭 답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를 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해고가 정당할지는 알수 없지만 회사에서 해고를 결정하였다면 근태불량이나 근로자의 잘못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고 이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회사는 증거를 토대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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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입사자의 연차수당 지급월 문의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10월 1일인 직원이라면 9월 30일까지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바로 이어지는 급여지급일인 10월 15일에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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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좀 계산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의 시급은 3,000,000 / 290으로 하여 10,345원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미사용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0,345 x 8로 계산하여 82,760원이 되며 4개이므로 331,04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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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납부의무 자체가 회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협의후 50%를 회사에 입금하고 회사에서 나머지 50%를 합산하여 공단에 납부하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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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기간의 인턴이나 수습직원 채용 후 90% 감액하여 급여를 주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1년미만이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90%로 지급하면 법위반입니다. 근거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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