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월급이 5개월째 밀려있고 퇴사한 상황입니다.(아직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지급금으로 천만원을 수령한 후 나머지 금액은 민사소송 예정입니다
근데 4대보험을 보니 물론 5개월째 회사에서 안내고 있었습니다.
그건 4대보험은 근로자50% 회사50%로 알고있습니다.
근로자는 어디에다가 내야하나요? 통지서도 안날라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납부의무 자체가 회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협의후 50%를 회사에 입금하고 회사에서 나머지 50%를
합산하여 공단에 납부하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납에 따라 사업주가 개인비용으로 유용한 경우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 바,
형사상 문제제기 가능합니다.
건강 고용산재는 미납되더라도 문제되지 않으나,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줄어들어 추후 연금 수급시 문제되는 바,
위 방법으로 문제제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