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근무를 하면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명절(빨간날)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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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직전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알바를 하면서 상용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자발적 퇴사로 신고가 된다면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꼭 일을 해야한다면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신고되는 부분에 대해 회사와 명확히 합의를 하고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10일 일한거로 신고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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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영업부 급여 연동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제시한 기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현재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동의가 없었음에도 변경된 계산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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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로 9개월 실업 급여 받은 후 다시 취직했다가 다시 명퇴 당하면 실업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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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근무 기간은 몇 개월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 정도는 근무를 하고 퇴사하여야 합니다.(물론 현직장 뿐만 아니라 현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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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임금명세서도 없고 임금대장도 없으면 체불임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가 없는 경우라도 임금액의 약정에 대한 카톡 대화내용이나 전화녹취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이체내역도 증거로서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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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이 중간에서 욕먹는게 다반사라며 많이 그만둔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이 어렵다기 보다는 배정되는 사건수가 많은 부분과 악성민원 등으로 인하여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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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4대보험 되는 경우와 4대 보험 안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알바도 근로소득세를 내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고 고용과 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알바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세가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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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때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급여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빨간날) 근무시 시간당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시급이 11,000원이라면 휴일근로 1시간당 11,000 x 1.5배로 계산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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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기준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회사규정을 만드는데 이게 효력이 있는 회사규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은 무효입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규정과 무관하게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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