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명절에 근무를 하면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반도체 공장이나 제철 공장 등은 휴일에도 공장을 멈출 수 없어 일부 근로자들은 근무를 해야합니다. 명절에 근무를 하면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추석 등 공휴일에 일하는 경우 휴일가산수당(1.5배)이 적용 됩니다. 1일 근무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도 가산되어(2배)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명절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근무하면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명절(빨간날)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에 일하는 경우 휴일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시급 × 근무시간 × 1.5배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