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직금 산정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직금은 3.3% 세금 공제하기 전 월급여로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직접 계산하기 보다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네이버의 퇴직금 자동 계산기를 이용하여 산정하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간편하게 퇴직금이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전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 할 경우 책정 일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부터 1.5배로 계산을 합니다.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는 없으므로 야간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 재량이 아닙니다. 네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후 산재신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통상적인 경로로 이동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로 승인된다면 연차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회사에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용유지금 유급휴직중 자진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유급휴직 중이라도 회사에 사직의사를 통보한 후 퇴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회사의 권유로 유급 휴직 시 퇴직금 산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휴직기간 포함 1년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이므로 휴직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근로자가 1명만 있어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하루 11시간 일하는데 휴게 시간이 얼만큼 주어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헤 해당하여 회사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1시간 근무라면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은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저임금을 안 주었을 때 처벌조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실상 폐업인데 권고사직/직원들의 비자발적 퇴사를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5인미만은 적어주신대로 무급휴업이 가능합니다. 실제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 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면 일단 퇴사후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단기 계약직으로 일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현재 직장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형식만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3.3%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전면적 으로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결근이 없다면 일급과 별개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