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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PC방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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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7

아르바이트 퇴직금 산정 방법 질문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았는데 퇴직금 산정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실뿐 있으실까요? 또는 계산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월급을 받을때 3.3%를 제외하고 주셨는데 퇴직금 계산 할때는 그 제외한 3.3%까지 포함한 월급으로 계산하는것이 맞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24.09.08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근 3개월 간 임금총액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근속연수를 곱하여 계산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링크를 통해 자세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moel.go.kr)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9.08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포털사이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3.3% 공제전 임금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퇴직금은 3.3% 세금 공제하기 전 월급여로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2. 직접 계산하기 보다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네이버의 퇴직금 자동 계산기를 이용하여 산정하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간편하게 퇴직금이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 계산 할때는 그 제외한 3.3%까지 포함한 월급으로 계산하는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1일 평균임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복잡한 변수가 없다면, 퇴직금 계산기 검색해서 직접 입력해보시면 됩니다.

    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3.3퍼센트 공제 전 임금)

    1) 입사날짜

    2) 퇴사날짜(마지막 재직일 다음날)

    3) 최종 3개월 세전임금

    이렇게 3가지 입력하면 기본적인 퇴직금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