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회사에 입사를 한후 6개월 만에 권고 사직을 당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 등의 경력이 있어 현직장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이고 최종직장인 현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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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기간이 아니라도 회사의중대사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무상황과 관련한 경영상황이 있다면 노조와 의견교환을 하는게 바람직 하겠지만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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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매일 2~30분 일찍출근하는데 강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하여 근로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추가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추가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한 사실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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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8시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을 하더라도 하루 8시간 한주 48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399,13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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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중취업으로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특정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는 도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일을 한다면 4대보험 이중가입과 별개로 이중취업이 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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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당겨쓰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9월 19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연차는 발생일 이후 사용하는게 원칙이지만 회사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미리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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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된다면 그날 일을 하게 되면 추가 수당을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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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하루를 빠졌는데 급여에서 깍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 명시가 없다면 병가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가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날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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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이 맞는건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므로 총 150일치를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1회차만 8일치가 지급되고 2회차부터는 28일치씩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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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대타근무 주휴수당 지급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 기준이 아닙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보다 많더라도 주휴수당은 원래 소정근로시간인 21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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