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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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된다면 그날 일을 하게 되면 추가 수당을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10월 1일을 임시 공휴일 지정 검토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회사들이 휴일을 보장 받는건 아닐텐데요. 그렇다면 임시 공휴일에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하는 경우 추가 수당을 받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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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10월 1일을 임시 공휴일 지정 검토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회사들이 휴일을 보장 받는건 아닐텐데요. 그렇다면 임시 공휴일에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하는 경우 추가 수당을 받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