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직전 3개월 근무지가 달라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평균임금보다 최종직장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적으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한 경우라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8시간이 적용되어 63,1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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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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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미지급해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근로자의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은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손님과 트러블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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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다른 글을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고 격주 토요일(휴무일) 근무이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근로가 이미 40시간이라면 토요일 쉬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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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각하는걸로 사유서, 시말서 받으면 위반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각 등 근무태만에 대해서는 시말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시말서 제출을 3번 하였다고 하여 해고를 하는 경우 무조건 정당한 해고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판례에 따라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어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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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는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인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금성 복리후생비나 상여금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이 경우 가산수당 산정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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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급여가 밀리게 되면 가장 먼저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 지급요청을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요청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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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수당 자가운전보조금 통상임금에 포함여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차량보유와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해당이 되지만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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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중 직장내 괴롭힘 예방은 현재까지 의무교육은 아니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지만 현재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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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시급보다 조금 받는 건 아니죠?? 제가 이해를 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10시간 근무를 하고 120,000원을 받는다면시급은 10,909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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