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의무교육 중 직장내 괴롭힘 예방은 현재까지 의무교육은 아니죠?
법정의무교육에 5인 미만 이상에 따라 다르겠지만 산업안정, 개인정보, 성희롱예방, 퇴직연금, 장애인인식개선으로 알고 있는데 괴롭힘 예방은 의무교육까지는 아닌거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적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 내 규칙에 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법정의무교육에 5인 미만 이상에 따라 다르겠지만 산업안정, 개인정보, 성희롱예방, 퇴직연금, 장애인인식개선으로 알고 있는데 괴롭힘 예방은 의무교육까지는 아닌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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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적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 내 규칙에 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