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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호박벌194
법정의무교육에 5인 미만 이상에 따라 다르겠지만 산업안정, 개인정보, 성희롱예방, 퇴직연금, 장애인인식개선으로 알고 있는데 괴롭힘 예방은 의무교육까지는 아닌거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직장 내 성희롱은 법정 의무 교육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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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지만 현재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교육도 의무 교육입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현재 법정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실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적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 내 규칙에 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까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차원에서 해당 교육의 실시 여부는 회사 재량이며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법정의무교육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내괴롭힘 관련 교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4대 법정의무교육과 달리 현행법상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