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신고 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무중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합의를 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미 발생한 임금을 포기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보는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시고 주휴수당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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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자 휴가도 일당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법정공휴일(빨간날)도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인정될지는 근로계약서나 회사규정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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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어느정도가 신고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실제 괴롭힘으로 신고해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적으로 거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렇게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강요하면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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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난이도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편의점 알바의 경우 1. 청소 · 2. 시재점검 · 3. 계산 업무 · 4. 재고 채워넣기 · 5. 재고확인 · 6. 폐기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업무에 익숙해지면 할만 하지만 처음하시면 배울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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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시 알바생이 사장에 의해 계약서에 강제적으로 서명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조항이 있든 질문자님이 회사의 요구대로 서명할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법위반 계약서의 서명을 거부하시고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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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한 공사로 영업을 못 할 경우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일을 못하더라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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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이면서 동시에 개인사업자인 경우 원하면 국민연금을 매월 추가로 더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 없는 개인사업자라면 직장에서만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 그렇지 않고 직원이 1명이라도 있다면 직장 + 사업자 이중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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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해서 인정이 되었는데 갑자기 자진퇴사로 변경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변경하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권고사직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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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씨티비 확인 후 강제적으로 사유서를 썼는데, 이걸로 징계를 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들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회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 사유서는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겁먹고 회사가 주장하는대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잘못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요를 하고 징계 등의 조치가 이루어 진다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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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1학년이 학원강사를 한다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학원 강사의 자격등에 관한 사항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3조제1항과 그에 따른 시행령에 따라 정해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1학년 학원강사를 채용하는게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책임의 주체는 사용자인 학원 입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인 학원 강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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