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학교 1학년이 학원강사를 한다면 처벌받나요?
만약 원장님이 학원강사로 대학교 1학년생을 채용했고, 그 학원강사는 불법임을 인지했음에도 학원 강사로 일을 하면 나중에 신고당했을때
학원강사도 처벌받나요? 학원 강사에게 불이익이 조금이라도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학원 강사의 자격등에 관한 사항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3조제1항과 그에 따른 시행령에 따라 정해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1학년 학원강사를 채용하는게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책임의 주체는 사용자인 학원 입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인 학원 강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대학교 1학년이 학원강사를 한다고 처벌하는 법규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대학을 일찍 입학하여 만 18세 미만이면서 채용을 말하시는 것이라면, 만 18세 미만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으셔서 사업장에 갖추어두어야 한다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대학교 1학년 생이 학원 강사를 한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한 것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대학생도 학원 강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