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대체 시 연장수당 지급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휴일대체를 하여 일요일이 휴일근로가 아니게 되더라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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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로 한달씩 근무를 했어요. 총 1년에 6달 정도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하여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를 하여야 180일이 충족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의 경력이 있다면 현직장의 일수와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전 직장의 경력이 없이 현직장만으로는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보입니다.근로계약서를 여러번 작성한것은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중요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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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제가 퇴사사유 변경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실제 퇴사사유와 다르게 신고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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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업에 근무하는데 사무직군의 경우 시간외 수당이 적용 안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생산직 뿐만 아니라 사무직에 대해서도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를 하다 다친 경우 개인휴가가 아닌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1.5배)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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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퇴사사유에 어떤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질병에 따라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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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문제로 회사와 이견이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처럼 23년 9월까지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3년 10월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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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직장의 경조사 휴가일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 일수를 축소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 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여야 합니다. 동의 없는 불이익변경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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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시 임금일액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55,216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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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만 가입되면 됩니다.자발적 퇴사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전 직장과 계약직장 두곳에서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은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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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이 정해졌는데 정확히 언제 고시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과 제10조에 따라 장관은 매년 8.5.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1.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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