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로 한달씩 근무를 했어요. 총 1년에 6달 정도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집에서 쉬면서 한 회사에서 일용근로 한달씩 근무하다보니 1년에 6달 정도 일을 했더라구요.
일용 근무 당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을 했는데요.
이럴경우 총 6개월 근무 하였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는 근무할때마다 작성하였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유급으로 처리된 날수를 의미하니,
본인의 신고내용을 근로복지공단 등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또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하여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를 하여야 180일이 충족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의 경력이 있다면 현직장의 일수와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전 직장의 경력이 없이 현직장만으로는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여러번 작성한것은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바, 실제로 근로한 일수와 유급휴일 일수를 파악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