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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가재38 맹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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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로 한달씩 근무를 했어요. 총 1년에 6달 정도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집에서 쉬면서 한 회사에서 일용근로 한달씩 근무하다보니 1년에 6달 정도 일을 했더라구요.

일용 근무 당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을 했는데요.

이럴경우 총 6개월 근무 하였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는 근무할때마다 작성하였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유급으로 처리된 날수를 의미하니,

    본인의 신고내용을 근로복지공단 등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또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하여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를 하여야 180일이 충족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의 경력이 있다면 현직장의 일수와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전 직장의 경력이 없이 현직장만으로는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보입니다.

    3. 근로계약서를 여러번 작성한것은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중요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바, 실제로 근로한 일수와 유급휴일 일수를 파악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