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가 연차에서 차감 및 연차, 퇴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면 차감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재택근무를 하였으므로 연차를 차감할 수 없고 재택근무에 대한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생리휴가는 법에 따라 월 1회 보장이 됩니다. 연차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생리휴가 당일만 무급처리가 되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생리휴가에 따라 임금공제를 하더라도 퇴직금 자체는 정상급여로 계산해야 합니다.연차신청 자체는 필요하지만 사유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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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직후 알바 시에 실업급여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한달 알바에 대해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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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대의원 사퇴시 다른 조합원으로 대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규약으로 정한바에 따라 선출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대의원 선출에 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약의 필수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동법 제11조 제14호),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하며(동법 제16조 제2항),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동법 제16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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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에 직장에서 불러서 일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에는 육아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강요를 한다면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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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끝나고 재계약 안하면 000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정규직 전환 권유를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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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출퇴근 중 미끄러져 다칠 경우 산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 이동 중 발생한 재해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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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 일할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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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기준으로 어디에다가 신고를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신고를 받은 회사는 괴롭힘에 대해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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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일을 회사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임금지급일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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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사를하고 퇴직금이 입금되었을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질문자님이 직접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자동계산기 이용시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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