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지혜로운침팬지14
비 오는 날 출퇴근 중 미끄러져 다칠 경우 산재가 가능할까요?
골절등을 입었을 때 3일 이상의 입원이 필요하단 소견을 받았을 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차원에선 산재를 해주면 뭐가 안 좋은건지도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퇴근 도중에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출근 경로로 출근을 하다가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재해로 인하여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사업장에는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회사의 산재보험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출퇴근길에 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산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차원에서는 큰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 이동 중 발생한 재해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퇴근 중 부상으로 인해 치료기간이 4일 이상이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지 않고 회사 자체적으로 처리할 경우 산재 은폐의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