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시 챙겨야하는 것들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복사본을 만들어놓고 제출하는 것과 별개로 카톡이나 문자로도 해당 권고사직 관련 내용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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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투잡은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투잡 가능여부는 질문자님 소속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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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후유증이 생겨 퇴사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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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고용보험을 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퇴사전 미리 진단서와 휴직신청 등을 하였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퇴사한 상태에서 질병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기는 실제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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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철수로 노동법 문의 드립니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매장철수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회사는 타 지점으로 인사이동 시켜 질문자님을 계속근무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 기준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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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쳤다면 2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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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전 알바 야간수당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4시간 모두 1배(최저시급)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부터 24시의 야간근로 2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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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아르바이트(3일), 연장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단기알바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네 사업장 사정에 따라 근무일 및 시간이 조정될 수 있다고 명시를 하시길 바랍니다.네 30분만 부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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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미지급으로 신고당하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14일 이내에 시정기한이 주어지며, 시정기한 내에 시정의사가 없거나 완료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신고인이 피신고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다면 시정기한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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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권고사직서 작성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퇴사와 관련한 내용을 분명히하기 위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도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내용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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