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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투잡은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투잡을 고민중인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제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투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로기준법에 위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호석 노무사

    강호석 노무사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상 투잡을 금지하는 내용은 없으며, 판례에서도 근무시간 외,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상 투잡 등 겸직을 징계로 규정하고 있을 수 있어 주의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겸업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겸업은 회사 내 규정 등에 겸업금지조항을 두어 근로자들의 겸업을 금지합니다. 회사 내 기준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투잡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겸업을 금할 수 있으니 계약내용이나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중 취업을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투잡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투잡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투잡을 금지하고 이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회사들이 더러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투잡 가능여부는 질문자님 소속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투잡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투잡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투잡을 법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징계사유로 정해놨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