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유급휴일수당은 8시간근로분인가요?
일단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자의 날에 9시간을 일했다면 9시간의 휴일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총 17시간의 임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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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는건가요?
구두로 합의한 내용도 효력은 있지만 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11개월이라는 부분은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증이 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정규직 근로상태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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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직장의 근무상태가 정상적인가요?
일단 중식 1시간이 있음에도 실제는 쉬지 못하고 일을 한다면 휴게시간 미부여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일단 계약서상의 문제는 없지만 계약서상 근로일 이외의 토요일 근무나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1.5배로 계산이 되어야 하므로 1시간당 금액은 15,835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시간까지 합쳐서 한주 52시간을 초과한다면 법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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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cctv감시 직장내괴롭힘여부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들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감시하는 행위가 직장내괴롭힘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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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왜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가 금지되지만 미국은 원칙적으로 임의고용의 논리 하에 해고가 자유가 인정이 됩니다.(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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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해고를 당하면 우리나라의 실업 급여와 같은 걸 받을 수 있나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주마다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에 따라 실업한 근로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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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월 40시간 근무 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이므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3개월 이상 근무시)과 산재보험을 가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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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6시간 근무 월급 계산 부탁드려요!!
한주 40시간 근무에 2,100,000원을 받았다면 시급은 10,048원이 됩니다.이 경우 하루 6시간 한주 30시간 근무시 30 + 6(주휴시간) x 4.345 x 10,048원으로 계산하여 세전 월급여는 1,571,708원으로 산정되며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한다면 예상 실수령액은 1,412,538원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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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불량공제금액 차감 임금체불여부
불량이 있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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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일소정근로시간 관련문의
근로계약이 변경되어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경우라면 7월 근무시간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산정됩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보면 연장시간 제외 한주 소정근로시간은 36시간이 되므로 8시간으로 책정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8시간 기준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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