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1일소정근로시간 관련문의
원래 근무시간: 토,일 8~15
7월 근무시간: 월,화,수 22~8 토,일 8~15
1일 소정근로시간이 얼마인가요?
하루에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 퇴사 예정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근로계약이 변경되어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경우라면 7월 근무시간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산정됩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보면 연장시간 제외 한주 소정근로시간은 36시간이 되므로 8시간으로 책정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8시간 기준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휴게시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근로시간/5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