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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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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일소정근로시간 관련문의

원래 근무시간: 토,일 8~15

7월 근무시간: 월,화,수 22~8 토,일 8~15

1일 소정근로시간이 얼마인가요?

하루에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 퇴사 예정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근로계약이 변경되어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경우라면 7월 근무시간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산정됩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보면 연장시간 제외 한주 소정근로시간은 36시간이 되므로 8시간으로 책정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8시간 기준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휴게시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근로시간/5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