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1일소정근로시간 관련문의
원래 근무시간: 토,일 8~15
7월 근무시간: 월,화,수 22~8 토,일 8~15
1일 소정근로시간이 얼마인가요?
하루에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 퇴사 예정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근로계약이 변경되어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경우라면 7월 근무시간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산정됩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보면 연장시간 제외 한주 소정근로시간은 36시간이 되므로 8시간으로 책정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8시간 기준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