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이직 4대보험 처리 질문 드립니다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상실처리를 조금 늦게 하더라도 결국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로 소급하여 신고를 하기 때문에 신규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는데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퇴사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재입사를 하는 사람들은 질문자님과 모두 동일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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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로 계산했을 때 잔여연차갯수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계기준(1.1)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1년미만에 11개가 발생을 하고 23년 1월 1일에 4개, 24년 1월 1일에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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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여기에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적어주신 내용을 봤을때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약 증거를 토대로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한후 괴롭힘을 인정받는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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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무자의 중도퇴사 시 연차 개수 문의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규정에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21년 11월 17일에 입사하여 24년 6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회계기준(1.1)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총 43개가 됩니다.(입사일 기준은 41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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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기 전 근로소득 외 수당 받으면 어떻게해야해요?
직장에서 퇴사후 3.3%소득이 있더라도 실제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다만 실업급여 신청 이후에는 소득이 발생하면 안됩니다.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는게 정확하겠지만 1월부터 6월분을 7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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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신청하고 교육은 어디까지 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교육수강후 기다리시면 1회차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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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근로자의 특근 인정여부(임원 수행기사)
감단승인의 경우 야간근로에 대해서만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동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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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이후 다른 곳 취업했다가 나오면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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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양도하고 직원 승계를 받은 후..
휴직거부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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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개월 기준 관련 질문입니다.
안타깝지만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18개월이 넘어가는 부분은 일수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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