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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가게 양도하고 직원 승계를 받은 후..

가게를 양도하면서 직원 승계를 받았는데

직원이 휴직기 신청을 했을 때 양도받은 사장이 안된다고 하여 그만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못 받을까요?

직원승계 할 때에 최저임금에 안 맞춰 주었을때 승계받은 사장에게 맞춰달라고 하였으나 거절하였을경우에는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유없는 휴직을 거절했다고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1. 휴직거부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2.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1. 휴직신청을 사용자가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