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소명기간에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요
소명기간은 사건마다 차이가 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발생하는 수당이나 연차를 청구하는 경우라면 근무중 계속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는것을 입증해야 하지만 해고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해고 당시 5인이상 사업장임을 입증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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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수당청구권 관련 질의 추가
일단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에 대해 회사 자체적으로 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가야 합니다.따라서 총 8일에서 휴가로 사용한 5일을 제외한 미사용 연차 3일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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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의 기준에 맞는지 궁금합니다!!
월력으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6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다면 한달 계약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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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과 일용직 혼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 질문입니다.
1 ~ 4번 모두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내에 있는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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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가(부모님) 구두로 휴가 신청을 요청해도 무단 결근 일가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부모님이 회사에 방문하여 연차를 대신 신청하였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회사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고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해고는 부당해고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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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어려워서 월급 감봉한다고 하는데 합의가 되는건가요?
임금감액은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약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임금감액을 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법에 따라 2개월 이상 30%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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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받을수있는 조건이되는지요?
4대보험 가입과 별개로 근로자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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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름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합의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이 2시간 50분이더라도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이어서 한주 15시간 근무하고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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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처리를 안해줬을때 다음 회사 이직
고용보험 부분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기존 회사에만 27일까지 가입되고 이후 변경이 될 수 있지만 나머지 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일정기간 이중취업이 있더라도 문제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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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때 조건에 해당할까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의 양도가 있게 된다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게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 스스로 승계를 거부하고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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