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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실업급여 신청할때 조건에 해당할까요?

저가 6월에 편의점 주인이 가게계약이 종료되었다고해서

지정된 날까지 근무 한다고 하였는데

바로 가게인수해서 하려는 사람이있어서 그 사람이 주인이되고 직원 채용하고싶다고 했는데

저는 일하기싫거든요 새 주인이 직접와서 임금에관해서 설명도없고

어떻게 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당장 한다고 하기도싫고 좀 쉬고싶어서요.

지금 현재 사장이 그만두고 새 사장이 일 계속 해줄수있냐고해서 안한다그러면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는건가요?

실업급여는 자진퇴사일땐 못 받는다던데

저는 현재 주인이 계약이 만료되어 가게를 정리하고 다른사람에게 넘기게되어 벌어진 상황이라..

근데 현재 주인과 계약이 끝나는상태면 실업급여 받을수있지않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양도로 고용승계가 되는 상황에서 그만두면 자진퇴사이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해당 내용은 확인해 보았을 때 근로자가 퇴직 하는 경우이므로 자진 퇴사로써 실업급여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영업양도양수시에 고용승계가 원칙인데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하면 자진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의 자진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의 양도가 있게 된다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게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 스스로 승계를 거부하고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