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정규직후 소근로시간으로변경 퇴직금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여 총 52주가 나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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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데 주휴수당 해당되나요? 궁금해요
임금은 회사에서 직접 계산하거나 노무사사무실 등에 맡겨서 진행을 합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는 10시간 한주는 16시간이라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미만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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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실습 중 실업급여 받을 수있을까요?
실습기간에 소득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실습기간에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실업상태가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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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기간 중에 시험 또는 학원등록 가능한가요?
취업하여 일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격증 취득을 하기 위해 학원을 다니시거나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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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3개월동안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이 됩니다. 마지막 2개월의 임금이 적다면 그만큼 퇴직금액에 있어서도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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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직하겟다 하는경우 구직급여를 못받나요?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스스로 퇴사하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괴롭힘, 연장근로 제한 위반, 차별, 사업장 이사로 출퇴근 곤란, 질병 등)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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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의 경우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면 명예퇴직은 회사의 명예퇴직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명예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다면 명예퇴직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인사적체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경우2.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3.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수 없이 응한 경우 등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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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2시간 했습니다 제 지각 시간에 제 점심 시간 11-12시가 딱 끼여 있었는데
2시간 지각을 하였어도 점심시간 1시간을 쉬지 않고 일을 하였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1시간분만 공제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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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대해 궁금합니다.
정답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경우 이념이나 강령에는 크게 차이가 없으며, 행동방침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동운동을 투쟁과 협상으로 나누어본다면 민주노총은 투쟁에 비중이, 한국노총은 협상에 비중이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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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문제가 생길까요? (매장관리)
산재기간과 무급병가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라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계약만료일 이전에도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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