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12개월(160만 원) 하고 2개월 동안(50만 원) 시간이 줄었는데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시간이 줄때 따로 변경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3개월동안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이 됩니다. 마지막 2개월의 임금이 적다면 그만큼 퇴직금액에 있어서도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종전 12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그 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시간 자체가 줄어서 임금이 줄었다면 그대로 계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퇴직금계산기에 입사날짜, 퇴사날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세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