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감소로 인한 권고사직 - 실업급여
나중에라도 회사에서 다른 소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로금 액수와 지급일자에 대해서는 미리 서면으로 명확히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량감소로 인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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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 동시 지급은 안되나요?
아니요 두개 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취하를 하겠다면 합의금에 해고예고수당 30일치의 금액도 포함하여 합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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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별 건강보험료는 월 얼마 내는지 궁금하네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월별 주민등록세대 단위로 소득,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 자동차를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에 대한 정보만으로 지역보험료를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접 건강보험 콜센터에 연락하여 예상 건강보험료 금액에 대해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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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부터 출근해도 월급전부받을수있나요?
실제 입사일이 6월 3일인 경우 1일과 2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더라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6월 3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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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고소 결과관련 궁금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실형판결을 받는 경우는 드물고 통상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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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픈데 일을 못 그만두게 합니다..
건강이 우선인것 같습니다. 건강으로 인하여 더 근무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한 후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무단퇴사로 처리가 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발생할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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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내 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일단 3개월 미만 근무를 하였으므로 30일전 해고예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최대한 설득을 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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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퇴사를 했는데 그전에 일 했던 급여 받을수있나요?
무단퇴사와 관계없이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 및 시간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무단퇴사를 이유로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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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신청 할때 실업급여신청 먼저
일단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임금체불 사실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도 됩니다.세금신고와 무관하게 퇴직금은 질문자님이 실제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실업급여 금액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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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퇴직금 신고했을때 처리과정
기본적으로 진정제기시 처리기한은 25일이며(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신고를 하면 사업주를 조사하여 법위반 사실을 확인합니다.이후 임금 및 퇴직금 체불사실이 인정됨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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