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면서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이 컨디션으로 일하기가 너무 어려워져서 그만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진단서를 가져와라 그때 다시 얘기해보자 라며 못 그만두게하는 눈치입니다 저는 당장 그만두고 다 정리하고 제대로 검사를 받고 푹 쉬고싶습니다 .. 좋은 방법 없을까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