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질병으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질문 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 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이 있고, 2. 30일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며, 3. 본인이 간호해야 합니다.(제일 중요 본인 외의 다른사람이 간호할 수 있으면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가족의 재학증명서나 재직증명서 등으로 질문자님이 간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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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와 퇴직금여부 질문드립니다!
올해 5월 2일 이후 퇴사를 하므로 신규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도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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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하청직원과 원청직원이 같은톡방에 있습니다
하청 근로자를 원청에서 직접 지휘감독하는 경우 불법파견이 문제될 수 있지만 업무협조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톡방을 만들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파견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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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시점이 언제일까요?
주5일 근무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2023년 11월 1일부터 일을 하였다면 대략 오늘 정도(5월 8일)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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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이 되었다고 봐야하나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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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임금이 1500넘게 밀렸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국가에서 일정부분 주는건 없나요?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간이대지급금 제도 이용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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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과 현직장이 같은데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최종직장 뿐만 아니라 이전 직장의 기간도 전부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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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산업재해 신청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일부 사업주 중에서는 산재를 한번이라도 신청하면 산재보험료가 올라가고 근로감독의 대상이 되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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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은 왜 산재인정등의 보상이 어려울까요?
정신질환의 진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를 증명해야 가능합니다. 노무사 선임시 많은 도움이 되지만 선임하지 않더라도 꼭 방문상담하여 앞으로 진행 및 준비자료 등에 대해 조언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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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에 남은 연차수당은 꼭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질문자님의 하루치 통상임금 입니다.그리고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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