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시점이 언제일까요?
2023년 11월 1일에 근무를 시작한 근로자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알 수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이 월~금 8시간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4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 5일 근무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한 회사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넉넉히 8개월 근무하면 되는 바, 2024.6.30.까지 근무하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을 합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5일 근무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2023년 11월 1일부터 일을 하였다면 대략 오늘 정도(5월 8일)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