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월급쟁이에 대하여 궁금해요
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포괄임금제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이나 국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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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등을 제외한 정당에서 활동하는 정치인들은 급여를 받나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치인(국회의원) 보좌직원 보좌관과 비서관, 국회인턴, 입법보조원에 대해서도 매월 급여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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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급여만으로는 생활하는게 왜이렇게 어려운건가요?
현재 물가가 많이 인상되어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알수 없지만 한번 인상된 물가가 다시 내려오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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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연봉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봉은 기본급 뿐만 아니라 연장, 야간, 휴일 수당 등 각종 수당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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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준 우리나라 평균 임금은 얼마정도 되는가요?
뉴스기사 등을 보면 전체 근로소득자의 평균 연봉이 4,200만 원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고 이중 최상위 0.1% 근로소득자 2만여 명의 평균 연봉은 1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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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 해고관련해서 궁금한게있어 급하게 질문드려요. ㅠㅠ
사용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요양 승인 전에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고한 시점에서 업무상 부상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해고하였다면 법위반의 고의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합의한 퇴직금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거나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 정정을 한후 실업급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산재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는 중복하여 받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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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알바가 근로자의 날,대체휴일, 석가탄신일 근무시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10시간을 예로 든다면 8시간은 9,860 x 1.5를 곱하여 주고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9,860 x 2를 곱하여 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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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미사용 연차관련 질문 입니다.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17개월 근무하였다면 법에 따라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 입니다.(1년미만 11개 + 1년되는시점 15개)기본적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는게 원칙이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는게 가능합니다.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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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계산 방법이 궁금해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별도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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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강제 사항이 아닌가요?
탄력적근로시간제는 회사 취업규칙이나 회사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도입이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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